2017년09월23일 13번
[임금 및 복리후생관리] 다음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은?
- ①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일시적 특별 여름휴가비
- ② 연장근로 및 야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
- ③ 실적에 따라 변동되며,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
- ④ 부양하는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가족수당
(정답률: 58%)
문제 해설
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. 연장근로 및 야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근로자가 정상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에 근무할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. 따라서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.